얼마 전 이런 문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부모님 산소가 있는데, 저는 1973년부터 수원에 살고 있어요. 50년 넘게 수원 시민인데, 수원 연화장 자연장에 모실 수 있지 않나요?”
아드님 말씀처럼, 이 경우가 과연 안 되는 걸까요? 직접 수원시립 연화장에 확인한 결과와 함께, 관내·관외·개장 케이스별 조건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연화장, 어떤 시설인가요?
수원시립 연화장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에 위치한 종합 장사시설입니다. 화장장(승화원), 봉안당(추모의 집), 자연장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합니다.
- 화장장(승화원) 운영
- 봉안당(추모의 집, 제2추모의 집)
- 자연장지 — 잔디장(분골을 잔디 아래 안장, 30년 이용)
관내 vs 관외 — 거주 자격 기준이 뭔가요?
봉안당·자연장지 이용 자격은 관내와 관외로 나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이용 요금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조건 | 요금 |
|---|---|---|
| 관내 | 고인이 수원시에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 | 저렴한 관내 요금 적용 |
| 관외 | 직계가족이 수원시에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 | 관외 요금 적용 (관내보다 높음) |
| 준관내 | 오산·용인 일부 지역 거주자 | 감면 요금 적용 |
즉, 고인이 수원 거주 이력이 없어도 직계가족(자녀 등)이 수원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라면 관외 자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아드님이 50년간 수원에 거주하셨다면, 일반 봉안·자연장 신청 시 관외 자격에 해당합니다.
※ 정확한 요금은 수원시립 연화장(☎ 031-218-6500)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장(改葬) 케이스는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 화장 후 봉안·자연장과 달리, 이미 매장된 산소를 파묘해 화장 후 안장하는 ‘개장’ 케이스는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수원시립 연화장에 직접 전화 확인한 결과입니다.
“개장의 경우, 고인분도 수원 거주 1년 이상이 되셔야 하고, 직계 가족도 수원 거주 1년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 수원시립 연화장 추모의집 담당자, 2026년 3월 직접 확인
개장 케이스에서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케이스 | 조건 | 결과 |
|---|---|---|
| 일반 화장 후 봉안·자연장 | 고인 또는 직계가족 수원 1년+ | ✅ 아들 자격으로 관외 이용 가능 |
| 개장(산소 이장) 후 자연장 | 고인 AND 직계가족 수원 1년+ | ❌ 고인 수원 거주 이력 없으면 불가 |
개장이 안 될 때 — 현실적인 대안 3가지
고인이 이천에 거주하셨다면, 이천 인근 공설 화장장 및 자연장지를 확인하세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에서 지역별 시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민간 수목장·자연장지는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용은 공설보다 높지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거주지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관리·접근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들이 수원에 오래 살았는데, 부모님 개장 후 수원 연화장 자연장에 모실 수 있나요?
A. 개장 케이스는 고인도 수원 거주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수원 거주 이력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케이스별 정확한 확인은 수원시립 연화장(031-218-6500)에 문의하세요.
Q. 수원 연화장 자연장은 영구적인가요?
A. 이용 기간은 30년이며, 이후 자연으로 회귀됩니다. 한번 안장 후 이장·반환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정 전 충분한 가족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오산·용인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오산시, 용인시 일부 지역(상현동·성복동·보정동·영덕동·신갈동 등) 거주자는 준관내 자격으로 감면 요금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지역은 시설에 문의하세요.
개장부터 장지 선택까지, 마을장의사가 함께합니다
개장 신청, 화장장 예약, 장지 자격 조건 확인까지 — 각각 알아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마을장의사는 이 과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케이스가 가능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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