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 같은 나라인데도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빈소가 마련되는 곳이 있고, 영정 하나만 놓고 끝나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겠습니다.
공영장례란 — 누가 대상인가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또는 유족이 경제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치러주는 장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배포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유형 | 내용 |
|---|---|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 거부·기피한 경우 |
| 취약계층 확대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유족이 미성년자·중증장애인·75세 이상 고령자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
다만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표준조례안 권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각 지자체가 어떻게 조례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대상 범위가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합니다.
전국 현황 — 조례는 있어도 예산이 없는 곳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214곳(93.9%)이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연세춘추, 뉴스토마토 2024년 실태 분석). 조례 미제정 지역은 강원 철원, 경북 울릉, 경기 양평 등 14곳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실제 장례가 제대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조례는 종이에 그칩니다. 2023년 기준 예산을 실제 운영한 곳은 8개 시도(34억 원), 191개 시군구(43.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보건복지부).
지원금 격차 — 같은 나라에서 20만원과 300만원
지자체별 격차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사망자 1인당 지원금입니다. 뉴스토마토가 2024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강원 영월은 20만 원, 경기 가평은 300만 원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연세춘추에서 인용).
빈소 설치 여부도 갈립니다. 214개 조례 제정 지자체 중 45곳은 빈소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망자는 빈소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이송되는 ‘무빈소 직장’ 처리가 됩니다(연세춘추).
지역별 공영장례 지원 내용 — 실제 차이
표준조례안이 제시한 기본 지원 항목은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이 실제로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는 조례와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지원 내용 |
|---|---|
| 서울시 (공영장례 그리다)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5개 시립병원 장례식장 및 민간 2곳 이용. 상담 1668-3412, 24시간 무휴 운영. |
| 창원시 | 무연고 사망자 전용 분향소 설치. 시신 수습 비용·제사 상차림·꽃바구니·위패·추도사 지원. 2022~2025년 약 400명 지원, 2025년 173명. |
| 제주시 | 수의·관·운구차 등 기본 장례용품 + 제물 차림 + 장의비 + 안치료 포함. 2024년 1~9월 55명 지원. |
| 천안시 | 기초생활수급자 가족단절 1인 가구에서 고독사 위험군까지 대상 확대. 고인의 지인을 ‘애도주관자(명예상주)’로 지정해 장례 참여 가능. 비용은 시 지정 업체가 전담. |
왜 지자체마다 다른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영장례가 법률이 아니라 조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칩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의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 단위 소도시일수록 지원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한국지역사회학회가 광역자치단체 조례 1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원 항목과 대상 등 급여 원칙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더인디고).
내가 사는 지역 공영장례 확인 방법
거주 지역의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내용 |
|---|---|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elis.go.kr — 해당 지역 공영장례 조례 전문 검색 가능 |
| 읍·면·동 주민센터 | 공영장례 신청 창구. 대상 해당 여부 확인 및 접수 가능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 공영장례 해당 여부 안내 가능 |
공영장례 대상이 아닌 경우 — 예를 들어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주민센터를 통한 긴급복지지원(장제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2025년 기준 1구당 800,000원) 신청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장의사.com
마을장의사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처음 상담부터 화장장 이동, 봉안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공영장례 대상이 되지 않아 스스로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중간 업체 없이 직접 진행해 비용이 투명하고, 발인 당일 후불 결제라 선납금이 없습니다.
장례비용 확인 및 절차 상담하기
화장장 예약 대행 포함
장의버스+리무진 모두 포함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배포 보도자료 — 수집일: 2026-04-06
- 연세춘추 — 빈 영정이 남긴 질문, 공영장례의 현을 묻다 — 수집일: 2026-04-06
- 1코노미뉴스 — 무연고자·1인 가구 증가에 지자체 공영장례 팔 걷었다 — 수집일: 2026-04-06
- 서울특별시 — 공영장례 그리다 통합 콜 상담 개설 — 수집일: 2026-04-06
- 더인디고 — 보건복지부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배포 — 수집일: 2026-04-06
Occ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