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봉안당에서 소유권·운영권 분쟁이 생기면, 유족이 고인의 유골이 안치된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2024년 6월, 재단법인 자임과 유한회사 영취산 사이에 전주 봉안시설의 소유권·운영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갈등은 이듬해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2026년 1월에는 사설봉안당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골이 안치된 시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전주시의 중재로 한시 개방이 이뤄졌지만, 소유권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임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설봉안당의 소유권·운영권 분리 구조
사설봉안당은 건물·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을 통해 유골함 자리를 팔고 별도 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구조로 출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두 법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영취산은 강제경매를 통해 시설 소유권 일부를 확보했지만, 봉안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해 행정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임은 기존 운영 주체였지만 소유권 분쟁에 말려들면서 현장 관리 권한이 흔들렸습니다.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에서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행정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설봉안당과 현행법의 한계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봉안시설에 관리 현황 보고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미발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운영권 분쟁 중에 유골에 대한 최소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법원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유족은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 지금 취할 수 있는 행동
사설봉안당 분쟁은 계약을 마친 뒤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별 대응 경로입니다.
| 상황 | 대응 방법 |
|---|---|
| 시설 접근이 차단된 경우 | 관할 시·군·구청 장묘(장사) 담당부서에 신고. 행정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운영 중단·관리 방치 의심 |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 장사법 위반 신고. 정기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조건 위반 | 소비자24(consumer.go.kr) 피해구제 신청 또는 한국소비자원(1372) 문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
| 긴급하게 접근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 법원에 접근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변호사 없이도 법원에서 양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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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이라면 — 확인할 5가지
① 소유 법인과 운영 법인이 같은지
계약 서류나 시설 안내문에 ‘설치자’와 ‘운영자’가 각각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인이라면, 두 법인 사이의 계약 관계와 소유권 변경 시 운영 연속성 보장 방식이 추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② 관할 지자체의 허가 유효 여부
장사법에 따라 봉안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유효 여부는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PC: 15774129.go.kr / 모바일: m.ehaneul.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관을 파악해 두면 문제 발생 시 연락 창구가 됩니다.
③ 운영 법인의 임원 변경 이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운영 법인 명칭으로 검색하면 등기 이력과 임원 변경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표이사나 임원 교체가 잦았다면 운영 안정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계약서의 운영 중단 시 보호 조항
계약서에 ‘운영 중단’, ‘법인 해산’, ‘소유권 변경’ 상황에서 유골 이전 방법과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없다면 계약 전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4-32호, 2025년 1월 1일 시행)에는 봉안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⑤ 공설 봉안시설 이용 가능 여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시설은 소유권 분쟁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대기가 길거나 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이후 공설봉안시설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라면 가까운 지자체 장묘 담당부서에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봉안당 안치기간과 만료 후 선택지가 궁금하다면 봉안당 안치기간이 끝나기 전 확인할 5가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대응
한국과 달리 화장 중심 장례 문화를 먼저 경험한 나라들은 사설봉안당 분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민간 봉안시설 파산·폐업 시 유족 보호를 위한 공탁제도를 운용합니다. 소유권이나 운영권 분쟁이 진행되더라도 안치된 유골에 대한 최소 접근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독일은 봉안시설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합니다. 민간 업체 간 분쟁이 유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대만은 2010년대 중반 사설 납골당 난립으로 혼란을 겪은 뒤, 운영사 파산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기 실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도 자임추모공원 사태 이후 사설봉안당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 변화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무리
봉안당은 고인을 오랫동안 모시는 공간입니다. 소유 법인과 운영 법인 구조, 계약서 보호 조항은 위치나 가격만큼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자임추모공원 사태는 소유권과 운영권이 분리된 사설봉안당이라면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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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자임추모공원 재개방, 사설 봉안시설 관리 공백 드러냈다 (상조장례뉴스) — 수집일: 2026-05-08
- 전주시, 소유권 분쟁에 멈춘 ‘자임추모공원’ 정상 개방 (노컷뉴스) — 수집일: 2026-05-08
- [기획]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에서 멈춘 대응 (프레시안) — 수집일: 2026-05-08
- 자임추모공원 정상 개방… 분쟁 불씨 여전 (전주일보, 2026-04-21)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 / 모바일: m.ehaneul.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제2024-32호 (2025년 1월 1일 시행)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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