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예약 방법 — e하늘 신청부터 화장장 현장 접수까지

가족이 돌아가신 뒤 화장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예약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당일 화장장 접수실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화장허가증은 별도로 없습니다 — 단, 개장화장은 예외

“화장허가증을 어디서 받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망(병사)의 경우 화장허가증이라는 별도의 증명서는 없습니다. e하늘에서 예약하고 당일 현장 접수만 하면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개장화장(산소 이장 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은 다릅니다.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개장신고를 하고 개장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 없이는 e하늘 화장 예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개장화장 절차는 일반 화장과 다른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e하늘에서 화장 예약 인터넷 전용, 전화·방문 불가
2단계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발급
3단계 화장장 현장 접수 예약 시간 30분~1시간 전 도착
4단계 화장 진행 및 봉안함 수령 화장 소요 시간 약 1시간 30분

1단계 — e하늘에서 화장 예약

화장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전화 예약과 방문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서울시설공단)

  1.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또는 15774129.go.kr)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화장예약 메뉴 선택
  3. 희망하는 화장시설과 날짜, 시간 선택 후 신청

예약 변경이 필요하다면 e하늘 콜센터(1577-4129, 연중무휴 24시간)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신 7개월 미만의 태아,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뇌사 판정 후 장기적출이 완료된 경우는 24시간 이전에도 화장이 허용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건복지부)

2단계 — 당일 화장장 현장 접수

화장 당일에는 예약 시간 30분~1시간 전에 화장장 접수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사망 유형 필요 서류
일반 사망 (병사)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사고사 (교통사고·외인사 등) 사망진단서 원본 1부 + 경찰 발행 검사지휘서(검시증)

사망진단서는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습니다. 장례지도사에게 확인하면 서류 준비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 비용 비교 (서울 기준)

화장 비용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서울시립승화원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시설공단)

대상 성인 (13세 이상) 소아 (12세 이하)
서울·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 120,000원 100,000원
타 지역 거주자 1,000,000원 400,000원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무료~50,000원 무료~50,000원
국가유공자 배우자 지역별 상이 지역별 상이

※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화장 감면 여부와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화장장마다 요금 기준이 다르므로 예약한 시설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화장 예약과 당일 접수는 장례지도사를 통하면 대부분 대행이 됩니다.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연락 주세요.


참고 출처

Occ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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