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뒤 화장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예약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당일 화장장 접수실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화장허가증은 별도로 없습니다 — 단, 개장화장은 예외
“화장허가증을 어디서 받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망(병사)의 경우 화장허가증이라는 별도의 증명서는 없습니다. e하늘에서 예약하고 당일 현장 접수만 하면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개장화장(산소 이장 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은 다릅니다.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개장신고를 하고 개장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 없이는 e하늘 화장 예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개장화장 절차는 일반 화장과 다른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비고 |
|---|---|---|
| 1단계 | e하늘에서 화장 예약 | 인터넷 전용, 전화·방문 불가 |
| 2단계 | 사망진단서 발급 |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발급 |
| 3단계 | 화장장 현장 접수 | 예약 시간 30분~1시간 전 도착 |
| 4단계 | 화장 진행 및 봉안함 수령 | 화장 소요 시간 약 1시간 30분 |
1단계 — e하늘에서 화장 예약
화장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전화 예약과 방문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서울시설공단)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또는 15774129.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화장예약 메뉴 선택
- 희망하는 화장시설과 날짜, 시간 선택 후 신청
예약 변경이 필요하다면 e하늘 콜센터(1577-4129, 연중무휴 24시간)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신 7개월 미만의 태아,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뇌사 판정 후 장기적출이 완료된 경우는 24시간 이전에도 화장이 허용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건복지부)
2단계 — 당일 화장장 현장 접수
화장 당일에는 예약 시간 30분~1시간 전에 화장장 접수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 사망 유형 | 필요 서류 |
|---|---|
| 일반 사망 (병사)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
| 사고사 (교통사고·외인사 등)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 경찰 발행 검사지휘서(검시증) |
사망진단서는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습니다. 장례지도사에게 확인하면 서류 준비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 비용 비교 (서울 기준)
화장 비용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서울시립승화원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시설공단)
| 대상 | 성인 (13세 이상) | 소아 (12세 이하) |
|---|---|---|
| 서울·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 | 120,000원 | 100,000원 |
| 타 지역 거주자 | 1,000,000원 | 400,000원 |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 무료~50,000원 | 무료~50,000원 |
| 국가유공자 배우자 | 지역별 상이 | 지역별 상이 |
※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화장 감면 여부와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화장장마다 요금 기준이 다르므로 예약한 시설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화장 예약과 당일 접수는 장례지도사를 통하면 대부분 대행이 됩니다.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연락 주세요.
무료 전화 상담 1877-1852
참고 출처
- 화장하기 — 화장 절차 및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수집일: 2026-03-31
- 매장·화장 신고 | 정부24 — 수집일: 2026-03-31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구비서류 및 이용요금 | 화장 — 수집일: 2026-03-31
- 서울시설공단 화장예약(e하늘) 안내 — 수집일: 2026-03-31
Occ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