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5월 8일)이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물이나 외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가족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전국 3,287,917명이 이미 써둔 서류,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임종 순간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뜻을 미리 법적으로 남겨두는 이 문서는, 가족에게도 큰 짐을 덜어주는 준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연명의료결정제도 핵심 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 투석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미리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향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등록자가 빠르게 늘어,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달성한 데 이어 2026년 3월 현재 3,287,917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습니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6.03.25 기준).
현재 우리나라 화장률은 92.9%(2023년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화장통계)에 이릅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역시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단계별 완전 가이드
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절차는 단순합니다. 아래 4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① 등록기관 방문 —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기관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전국 561개소가 운영 중이며(2026.03.25 기준), 보건소·노인복지관·비영리단체 등 다양합니다. 가까운 곳은 www.lst.go.kr에서 검색하거나 ☎1855-0075(평일 09:00~18:00,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로 문의하면 됩니다.
② 담당자에게 설명 청취
등록기관 담당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문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조건, 변경·철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작성합니다.
③ 본인이 직접 서명·작성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개만 지참하면 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④ 시스템 등록 → 법적 효력 발생
등록기관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작성일로부터 15일 후 www.lst.go.kr에서 본인 문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황 — 328만 명이 선택한 이유
2018년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제 매년 수십만 명씩 등록자가 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누적 3,287,917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행된 건수도 498,924건에 달합니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6.03.25 기준).
제도가 급격히 확산된 데는 ‘나다운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을 전후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지자체 웰다잉 프로그램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 방식을 미리 고민해 두는 분이라면, 비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장례비용 항목별 분석도 참고해 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체크리스트 & 연락처
- ✅ 등록기관 검색: www.lst.go.kr → ‘등록기관 찾기’
- ✅ 문의 전화: ☎ 1855-0075 (평일 09:00~18:00,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 준비물: 신분증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비용: 무료
- ✅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로 예약 여부 확인 권장
- ✅ 찾아가는 서비스: 경로당·노인복지관 방문 상담 운영 — www.lst.go.kr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할 때 미리 써도 되나요?
A. 네, 만 19세 이상이라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언제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 미리 충분히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 번 쓰면 취소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작성자 본인은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어디서나 가능하며, www.lst.go.kr 온라인 포털을 통한 철회도 됩니다.
Q. 가족이 대신 써줄 수 없나요?
A.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은 작성 과정에 동석할 수 있지만, 서명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어버이날 전,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서류’라기보다, ‘나다운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서류’입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는 것과 함께,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세요?”라는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노인복지관의 방문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신분증 한 장과 가족의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 마을장의사와 함께라면 장례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24시간 전화 상담: 1877-1852